대한민국 헌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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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호는 1952년 7월 4일 공포된 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했다.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하고, 국무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포함했다. 이 개헌은 이승만 정부가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부른다. 절차적으로 헌법 개정안 공고 규정을 위반했고, 국회 토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기립 투표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원 불신임권의 양립이 어렵다는 내용적 문제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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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호 | |
---|---|
법령 정보 | |
명칭 | 대한민국 헌법 |
종류 | 헌법 제2호 |
제정 | 1952년 7월 7일 일부 개정 |
상태 | 1954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
분야 | 공법 |
내용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
관련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제2호 |
2. 개헌 배경
대한민국 제헌 헌법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지만, 곧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2]
1952년 4월 17일 야당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부는 5월 14일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하고, 국회의원을 연행, 감금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7월 4일, 정부는 직선제와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한 개헌안을 제출,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 투표로 통과시켰다.[3] 이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부르며, 불법적인 개헌의 선례가 되었다.
2. 1. 제헌 헌법과 정치적 갈등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헌정 운용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1950년 1월 28일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1]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 하의 통치를 지속하고, 부통령 이시영은 이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의원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2]2. 2. 2대 총선과 한국전쟁 발발
1950년 1월 28일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1] 이어 시행된 총선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 하의 통치를 지속하고, 부통령 이시영은 이에 환멸을 느껴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의원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2]3. 개헌 과정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제는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 투쟁을 야기했다. 1950년 1월 28일 야당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고,[1] 총선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 통치를 지속했고, 부통령 이시영은 사퇴하였다.
이승만은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951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2] 이에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며 맞섰다.
3. 1. 부산 정치 파동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1950년 1월 28일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1]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 하의 통치를 지속하고, 부통령 이시영은 이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2]
1952년 4월 17일, 야당은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14일에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과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고, 국회 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 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하여 만든 일명 '발췌 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3]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행위는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불리며, 불법적인 개헌의 선례를 낳았다.
4. 주요 내용
발췌 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제헌 헌법과 동일하다.[1]
5. 문제점
발췌 개헌은 헌법 개정 절차를 위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방해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5. 1. 절차적 위헌성
발췌 개헌은 헌법 개정안 제안 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98조를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1] 또한 표결 시에는 의결이 강제된 기립 표결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다.[1]5. 2. 내용적 문제점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직선제와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제도는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1]참조
[1]
투표결과
[2]
투표결과
[3]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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